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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62 일째

고향 선배라서 편하다.

어젠,

서초동 김 선배 사무실을 찾았다.

점심이나 하면서 조언이나 구할가 했는데 선약이 있다해서 점심후에 갔다.

마지막 여름이 발악하듯 엄청 덥다.

 

고향의 선배일뿐, 그 간에 그렇게 친하게 지낸건 아니었지만 늘 편하게 대해준게 좋다.

왜 동창친구 사무실을 두고 여길 찾아오겠는가?

친구 같아도 그 놈은 성실섬이 없다.

진지하게 듣고 대책을 강구해주는게 아니라 그져 응응할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척하면 안다.

과연 성실성이 몸에 밴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공직생활중에 얻은 센스.

 

지난번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중요한 내용을  모두 사서증서에 써 놓았는데 그게 과연 유사시에 효과가 있을지...

물론,

그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한건 아니고 두 사람이란 것을 확인하거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내용을 인정한거라서 같단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법적효력이 확실하단다.

다만,전원주택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2000을 건널때는 영수증을 받는건 기본이고

단서에 공사비로만 써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시엔 모든책임을 영수인이 진다는 것을

넣으라 한다

그걸 생각지 못했는데 그것까지 챙겨준다.

 

내 앞에 상담하러 온 여인.

주식을 사란 상담원의 말만 듣고서 8000을 투자했는데 깡통이란다

그런 경우엔 그 자에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느냔다?

그럴수 있을까?

상담원은 상담하고 권유할뿐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지는게 아닐까?

-8000을 맏겨라 그럼 얼마로 늘려 주겠단 단서가 있는건진 모른다.

누구나,

감언이설에 속은건 너무도 기본적인 룰을 무시한 탐욕에서 비롯된건 아닐까?

와이프의 행위도 결국은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된거라 본다.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했다면 그런 우를 저지르지 않을 텐데........

 

해결되거나,일이 풀리면 김 선배와 술한잔 해야지

편해서 좋다.

그런게 고향의 정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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