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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려 이젠 이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게
되었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만을 처벌조항으로 남녀평등에 반할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로 위헌의 변을
밝혔다.
56년만에 페지된 셈.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가 그 혼인이 파기할때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첨엔 맘에 들어 교제중 성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변심해서 파기 할때는
난감한 문제가 아닌가?
진정 결혼의사로 접근했었고 싫어어지는건 인간의 상정이고,여성을 농락하기 위한것이 아닌데...
그럴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네, 제가 결혼하려는 맘이 없었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 보려고 접근한 겁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진술해야 처벌되는 모순된 법이다.
19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범죄가 판을 쳤던가 보다.
남자의 마수에 현혹되어 정조를 유린당하는 여성이 많았던가..
요즘,
이성간의 교제가 어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가?
사귀다가 싫어지면 금방헤어지곤 하는데.........
자신의 성을 결정하는건 남자의 감언이설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성의 예지와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
가끔은, 상대방의 조건이 너무도 좋아 놓치기 싫어 의도적으로 그런 덧(?)을 놓아 도덕적으로
굴레를 씌위기 위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 조차도 일방적인 남성을 처벌한다면 너무도 불공평한
법률이 아닌가..
자신이 던진 그물에 걸려들지 않자 오기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혼빙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법률이라 할수있을가....
건전한 이성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하는데 국가에서 간섭하는것도 잘못된것.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해도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고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할수 있는건데, 그런 것 까지도 여성보호라는 미명으로 처벌한단것은 시류에
동떨어진것 같단 생각이다.
이미 사문화 된 법을 페기시키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이젠, 간통죄가 문제.
이 법도 페지될 날이 멀지 않았단 생각이 든다.
아직은 논란이 많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절절한 관계를 갖었을때 처벌하는 간통죄.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법률.
아무리 내 사람이 미워도 가정을 지키려는 것엔 참아야 한다.
<이혼>
그건 가정의 파괴와 가족의 해체를 전제로 진행되는것.
이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단 것에서 이미 사랑을
포기한것으로 봤을때......
반드시 <간통죄>로 다스려야 하는건지...
간통죄 페지.
대세인건 사실인데, 아직은 뜨거운 감자.
헌법재판관의 판단도 팽팽하단 애기다.
지난번 옥소리가 위헌 헌법소원을 냈지만, 가까스로 합헌.
부부간의 정조관념조차도 국가에서 간섭하고,지켜주어야 하는가?
부부간의 사랑이 깨져 탈선을 하는데......
법으로 규율하기 전에 양심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모럴.
간통죄로 처벌한단것은 결국은 가정의 파탄을 의미하는건데....??
이미 낡은 법은 아닌지?
페지쪽으로 탄력을 받을거 같단 생각이 든다.
두고 볼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