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会員登録
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50 日目

존엄사

-환자 자신이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수 있는권리

그걸 법에서 인정해 줬단다.

파장이 크겠지.

환자의 완지가 불가능하고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만 쉬고있는 상태의

사람은 과연 살아있다고 할수 있을까?

 

무의미하다.

죽음만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간호방법이라면 환자의 고통도 덜어주고 가족의

아픔도 경제적인 손실도 배려해 주는 이런 <존엄사>는 법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그 존엄사를 인정해 주는건 엄격하게 제한하고 반드시 주치의 명확한 불치란 판정이

나야 하는건 당연한 일일거다.

 

-차라리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맘을 가진건 환자를 오랫동안 보살펴온 가족의 한결같은 바램일거다

어머님 입원시에 곁에 있던 어느 환자.

숨만쉬고 눈만 깜박거릴뿐 식물인간였다

그런 사람을 5년간 그 상태로 간호하고 있는 가족을 봤었다.

한치의 차도도 없는 환자를 그렇게 5년간 입원시키고있어 집도 팔았단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

전혀 차도조차 없는 식물인간.

과연 그런 사람까지도 수명을 연장키 위해 가산을 탕진하면서 까지 살려야 하는건지

보기가 안타까웠다.

환자에겐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고 가족은 엄청난 치료비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삶이 아닐까?

 

매번 참을수 없는 고통의 병마로 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죽을수 조차 없는 현실.

뻔히 소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차마 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바라봐야 하는 가족들.

이 무슨 모순인가?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죽는것도 자존심있게 죽게 해줘야 한다.

자신의 병이 단 1%의 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만쉬고 있는것도 과연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어떤 것도 아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뭣 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것.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고통받고 있는 불치환자의 죽을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回答登録

ダイアリ一覧

12 1991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82 독백 98

アーカイブ

Kishe.com日記帳
ダイアリー コミュニティトップ 自分の情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