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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62 일째

드디어

와이프가 <안산>의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찾아왔다.

작년말에 계약한 것을 이제야 찾아온것.

모든것을 공부가 말해 준거니까

< 등기 권리증 >이 없다면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하나...?

 

이젠,

내 소유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내고

살면된다.

이미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허지만, 그럴순 없을거 같다

당장 세입자에게 내줄 돈 6500 이 더 있어야 하니...

 

여기서 한 40 분이면 갈수 있는거리지만

왠지 서울과 그곳은 까마득히 멀어 보인다.

여길 떠난단 것도 가슴에 와 닿지 않고....

 

3 월이면 학원에 다닌단 문제도 내 발목을 잡는다

그곳보담. 그래도 아는 얼굴이 많은 이곳이 더 나을

거란 판단때문.

더 생각해 보자.

 

대지 120평에 건물 400 평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지라 그 관리도  문제다.

관리를 하려면 거주해야 하고...

그럴 위치가 못되고...

그렇다고 매일 갈순 없지 않은가?

 

-이것 저것 처분해서 그럴듯한 상가건물하나 작만하세요

그거 가지면 편히 살수 있을거 아닌가요?

어제 선호씨의 조언.

나와 같은 생각이지만 와이프의 생각은 다르다.

오직 땅..땅이란다.

땅은 확실한 재태크 수단이라 그걸 갖고 있어야 한단

지론.

아직도 변함이 없을테니까...

 

암튼...

등기권리증이 수중에 들어왔으니 명실공히 소유자.

한번은 갖다 와야 하나보다.

-건물 관리문제..

-세입자 관리 문제 등등...

머리 썩어야 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

세상에 쉬운건 하나도 없으니까...

 

-과연 현명한 투자를 한건지?

아직은 그 평가를 유보해야 할거같다.

적어도 6 개월 운영후에나  나올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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