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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초유의 판결을 내렸다
여호와 증인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군입대를 양심의 자유에따라 집총을 거부하고 군 입대를 거부한것.
무죄선고한 이정렬 판사 “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다.
군대보담은 양심은 천부적으로 받은 인권이기 때문에 법이
그걸 제한할수 없다는 법리인데.....
암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학자인 명지대 허영(68) 교수는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국토방위의 의무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무시하고 양심의 자유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나도 동감한다.
양심의 자유도 국토 방위란 신성한 의무와 함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천부적인 인권이란 말로 법을 해석한단 것은
해석상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헌법은,
국토 방위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주고 있다.
어떠한 군 복무의 대체적인 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누구나 피할수 없는 의무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모두가...
너도 나도...
조국을 지켜야 하는 신성한 국방의무란 바로 내가 이땅에
존재하는 의무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종교의 교리엔 그런 집총거부란
교리가 있다고 해서 거부한다면??
또한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특혜를 준다면
군대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지금은,
2 년이지만, 우린 3 년을 꼬박 힘든 군대생활을 했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단 이유때문에....
20 대의 3 년,
그건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인것이다.
허지만 누구하나 불평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라 그런 시련을
견뎠었다.
떳떳한 대한남아란 자부심으로.....
논리의 비약일지 모른다.
지금은 휴전중이지만, 전시라면??
조국의 안위가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의 특혜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권리에 앞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것.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하여야 할거다.
자기들은 군대도 가지 않음서 동료가 피 땀의 댓가로
지탱하고 있는 안보아래서 편히 쉬겠단 발상인가?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와 동일한 의무를 주는 어떤 대체수단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거 같다.
군대의 2 년 대신,
사회복지시설에서 3 년의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직은 논의조차 시기상조인것도 같아 보인다.
군입대- 그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자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