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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도 다 가나 보다.
딱 5 일간만 지내면, 여길 떠나야 한다.
3 월은 공식적인 활동을 그만둬야 하니까..
공직이란 딱지를 떼려면 7 월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가?
-2 월중의 모임도 모두 3 월로 미뤘다.
마음이 바빠, 전념할수 없을거 같아서다.
아니, 결코 마음이 한가롭지 않단 것이 더 정직히리라.
떠나야 한단 사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단 사실.
평범한 사실앞에 왜 착잡하기만 할까?
그저 모든것을 두고 흐르면 될것을........
-30 여년의 연륜.
전면에서 뒤로 물러나야 한단 숙명.
거역할순 없지만,
기쁨만이 아닌 이건 또 무슨 이율까?
<후련한 반면, 또 다른 번민>이 지금의 심정이겠지.
또 모를일이다.
이게 과연 진짜 내 마음인지도.....
-어디 30 여년을 어떤 댓과없이 정년을 마친단 사실이
쉬운줄 아느냐?
동료중에 타의에 의해 도중하차한 사람이 한둘이더냐..??
수도없이 동료가 선배가 도중하차 했지 않느냐...
상사중에, 그런 위로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럴지도 모르지.
비전없이 물러간단 사실이 무능하단 애기도 되고...
징계라던가, 불 명예스런 일로 소환되어 조사 받아본 적도..
민원인의 투서로 의혹의 눈초리 받아본 적도 없었으니.....
그게 위안은 되겠지?
인사기록 카드가 말해준다.
그 사람의 공직기간중의 모든 이력을 말이다.
칸이 모자랄 정도로 빼곡히 차 있는 불명예스런 기록들.
난 그게 없다.
그게, 보람이고 떳떳하다.
- 한 20 여년전,
ㄷ 동에 근무시에 무허가 건물 확인증이 문제가 되어
k 경찰서에, 검찰청에 가서 조서 받은 기억이 있었다.
< 기존 무허가 확인증 >은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락 되었지만 , 두 사람의 소유권 분쟁에 증인으로 출석
했고, 판사의 질타도 받았었다.
딱 한번....
< 기존 무허가 확인증 >은.
건물의 존재가 무허가냐, 허가냐?
하는 것을 판단해 줄뿐....
소유자를 명시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건 아니다.'
소유권관 별개의 사안으로 저의 잘못은 아니다.
왜 소유가가 중요한 사실이라면 대장에 50% 정도는
소유난에 <모름>이라 명시했겠는가?
실 소유자를 조사해서 기입해야지..
이런 주장이 먹혀 들었었다.
결국은 아무런 귀책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사를 성실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한단 사실.
반면교사로 삼았었다.
마지막이란 말은 쓰지 않겠다.
인생에서 마지막이란 말은 생을 다하는 날이라..
그 끝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늘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다.
나만 그런게 아닐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