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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62 일째

이 추운 겨울에.....


  상도동 철거민과 경찰의 대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거긴 이국적인 테러집단 같은 생각이 든다.

망루 같은 곳에 모여서 경찰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때는 거기에서
죽겠다는 각오.
엊그젠,
근접하는 철거용역원에게 사재총을 발사하여 경악을
금치못한 일도 벌어졌다.

-어쩌다 공권력이 저렇게 무능하게 되어 버렸나?

경찰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도 있다.
거긴, 노약자와 어린애가 함께 있기에 서뿔리 어떤
작전(?)도 전개할수 없다는 보도.
무리하게 진입하면 희생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당하니까.

-세입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의 공급과,
입주전까지 거주할 곳을 제공하란 요구다.

그게 시행자에겐 받아 들일수 없는 억지란 것은 자명한 일.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시공사의 어떤 처분이나 바라보고
있고, 시공사는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만 바라보는 형국은
아닌지....??

어느 지역에,
재 개발이든 재 건축이든 시행하면,
세입자는 원래의 보증금만 받음 된다.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건 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이라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이유하나로 영구임주택을 달라는 요구.
이게 어떤 근거란 것인지.....??
이런 요구가 과연 법에 타당한 일인가.
원칙없는 요구.

전통시절인가?
한때 어느 지역을 재 개발하면서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준 사례가 있었다.
그땐, 어떤 룰도 어떤 원칙도 없이 시행한 일.
그게 선례였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의레껏 벌어지는 요구.
비슷한 것들이 벌어지곤 했다.

-전 가구에게 임대주택 공급은 안되고,
우선 노약자와 어린애만이라도 이주할수 있는 전세주택 4채를
구입하여 이주하자는 시공사의 제안.
받아 들여지지 않았단다.

철거주민과 행정기관과 시공사와의 합동으로 협상을
해야만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이해의 핵을 이룬 당사자만
협상했으니 이뤄질게 뭐람??
조금의 양보와 타협.
그게 없었지.

어린이와 노약자를 볼모로 잡고 무리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철거민이나, 그런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는 당국.
겨울이고, 전기와 수도의 공급이 끊겼단 것은 최악의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어디있는가?

서로 가슴을 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요구한 것을 100% 수용하라.
-그건 절대로 들어줄수 없다.
이런 상황이람,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는가?

우리사회에 언제까지나 이런 막무가내의 떼쓰기가 통한단 사고
속에서 살아야 하는건가?
법 앞에 뗏법이란 악법이 존재해야 하는건가?
무지막지한 행동으로 법을 앞질러야 한단 사고.
-노동자가, 농민이 거리로 나와서 과격행동을 해야만 요구
조건이 수용되는 이런 관행.
그렇게 법을 무능하게 만든건 아마도 당국이 아닌지 모르겠다.
법은,
추상같아야 한단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법이 무너진다면 그건 무정부 상태가 아니고 뭔가.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되고 , 다뤄져야 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해당사자가 조금 뒤로 물러서 양보하고 타협하여
이 추운 겨울을 따뜻히 보냈으면 좋겠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고 이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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