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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억, 얼마나 놀라셨을까요?그리고 한동안 많이 힘드셨 

그렇죠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는 5월에 냅니다그거 받고 

사업자 종합소득센가 뭔가 5월말까지 내라고 납부 영수증 

맞아요, 아무나 할 순없지요.남편이 이런저런 잡다한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하셧다니..3년 지나도 멀쩡하면 

오지도 않은 5월 세금타령? 부과가 되질 않았는데 어떻 

비가 옥상 식물에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5월에 세금 

맞아요.그래서 불효부모사후회란 주자십회훈이 있나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선물을 주니 얼마나 즐거웠나요?부모님 

전 어제 아버지 생각이나서 하루종일 울었어요. 아버지 

유사 휘발유( 세녹스 )가 리터당 900원.
휘발유가 리터당 1400 원.
그 성능엔, 별차이가 없다고 했을때 소비자는
싼 세녹스를 찾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가 관망세에서 드디어 칼을 빼든 모양이다.
늘 그렇지만, 결국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 보담은
어느 특정한 업체( 석유 판매업자 )에게 굴복하고
만거다.
교통세등을 부과키로 했다.
-유사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개발이
가속된단 이유.
-세녹스가 환경부로 부터 첨가제로 인정 받은 합법적인 제품으로
유해 물질 방출량이 적은 청정 에너지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란 애기.
개발비가 싸고,
유해 물질의 방출량이 적은 세녹스.
그걸 개발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건,
석유 판매소의 항의 때문이다.
세녹스 개발로 휘발유의 판매량의 급격한 부진..
현행법인 석유사업법으론 그건 위반이란 애기.
그럼 어떤것이 경제적이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덜 들고
더 효과적인가?
이런 비교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더욱 개발을
부추기던가,
아님, 유사휘발유 개발을 엄벌 하던가?
행정 편의적인 세금 부과로 그걸 막겠단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도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분야에도 개혁은 절대로 필요하단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