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53 일째
미워 했던 그 사람( 2 )
경찰서에 나온 난 모른척 했다.- 설마, 경찰서에서 내가 쓴 진정서를 보여줬을라고.......??그렇게 생각했을가.세상엔 비밀이란 없는데...속은 부글 부글 끓었지만,난 속으로 꾹 눌렀었다.내가 조사 받으러 갔다 왔단 사실을 그가 모를리 없을거고....어느 날에 갑자기 내가 불이익을 받을걸로 알았겠지.문제는 그 뒤로 생겼다.민사 소송이란 것이 서로의 이익을 향한 다툼이라 오래 끌었다.거의 1 년을 끈 소송.그리고 한 6 개월동안은 내가 꼭 나가서 증인으로 서야했다.그런 진정서가 크나큰 작용을 한건 두말 할 필요없다.내가 뇌물로 인한 어떤 혐의는 벗었지만,그 무허가 확인증은 두고 두고 단골매뉴로 올랐었다.판사 : 당신이 그 무허가 확인증을 발급해준 담당자요?나 : 그렇습니다.판사 : 이 확인서 끊어 준것도 맞고?나 : 맞습니다.판사 : 그럼 이 무허가 확인증은 두 사람의 소유로 있는데 왜 한 사람에게만 발급해 주었죠?나 : 건, 그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입니다.판사 : 그럼 이 확인서가 서로 소유권을 다툴거란 예상을 못하고 한거란 말인가요?충분히 예상하고 있을것이 아니요?나 :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허지만, 법의 어느 규정에 봐도 그 무허가 확인증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그건 소유권 증명이 아니라, 무허가냐?유허가냐? 하는 것을 ㅡ증명해주는 것이라 봅니다.그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라고 한다면 그 무허가 대장에 당연히 소유자난에 000 라고 표시 되어있어야 하는데 거의 1/3 정도는 소유자 란에' 불명 '으로 표시된 것을 봐도 이 서류가 서유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아까 말한 건물의 유무허가를 판가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증거로 이 < 무허가 관리 대장 >을 가져 왔습니다.그 무허가 관리 대장은 최초에 조사하고 무허가 임을 적은 장부였고그 무허가 확인증도 그걸 토대로 해서 발급한것이기 때문이었다....전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도 규정도 없은 것을 갖고서 송사가 걸렸다..결국 나의 주장은,재판에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두 사람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그 서류가 아닌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매듭지어졌단 애길 들었다..내가 최초의 법정에 서게 했던 단초를 재공한 그 사람 양 00...그 증오스런 사람을 오늘 만났었다.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는 얼마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갔었다....그가 원해서 간것 같았고 얼마 있다가 공직자가 너무 호화스런 차를 타고 다닌단 것이 구설수에 올라 권고 사직한것으로 알고 있다...- 동료를 밀고 했단 애길 들었지만,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다.아무리 억울하고, 지프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도 그렇다.어떻게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그렇게 모함하고 진정을 쓴단 말인가...오늘 본 그 양 00...나보담은 4 살인가 더 먹은 사람이지만,초라해 보였다.헌병장교로 떵떵 거림서 권력의 사주를 받아 경교장에서 민족의 영웅인 백범을 쏜 안 두희의 늙어서 초라한 모습을 바라본 것 같았다...그 패기와 거들먹 거림도 어떤 거만스런 모습도 다 어디로 간걸가?- 다 부질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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