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56 일째
청탁
때가 어느때인가?소신이 없이는 일을 할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그리고 공무원도 전의 공무원 같이 높은 곳에 있다고 무조건으로 듣는 그런 얼빠진 공무원도 없다... - 여기 국무총리실인데요...내가 낼 인감을 좀 쓸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 딸이 중학생이란 말입니다내가 인감을 가서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 하고 한장 때주시요...- 아..그건 곤란합니다 인감이란 것은 고객을 위한 장치고 또한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땜에 어떤 편리봐줄수 있는 사항은 저에게도 우리 직원도 없지요...적어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가족을 보내시던가...아니면 바쁘더래도 잠간 선생님이 왕래 해 주셨음 합니다...규정상 어쩔수 없는 저희들의 애로를 이해 했음 합니다..- 그럼 내가 현부구청장에게 애기 할가요?- 아니 선생님...인감을 무슨 차별대우하고 떼어 주는 것입니까?어떤 고위직이라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부구청장 아니라 구청장이 애기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이만 끊을게요...국무총리실엔 그런 얼빠진 공무원이 있는가?인감에 대한 무지가 극을 달한다 해도 실무부서에서 안되면 안되는 걸로 받아 들여야지 왜 그렇게 고위직은 들먹거리고 그런가?이 사람...상당히 구태의연한 사람인가 보다...지금 시대에 그런 말 한마디로 규정을 어기고 처리 해주는 공직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한심한 사람이란 생각을 했다...뻔히 위반인줄 알면서 내가 아래 실무자에게 어떻게 해주라 할수 있는가정당한 지시가 아니면 요즘은 어림도 없다,그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책임은 바로 당자이기 땜이다...청탁이 늘 사회문제화 되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印鑑이 무엇인가?바로 재산권이 오고 가는 수가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서류가 아닌가?만일에....당자로 해서 떼 주었을때 그 본인이 나중에 어떤 항의를 해도 결코 할말이 없다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당자에게 있기 땜이다....어떤 청탁에 의해서 발급해 주었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안된다..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처리를 해주어야 한단 말인가?청탁성 전화는 늘 그런 힘있는 부서에서 하곤 한다..그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못된 자들....이젠 사회는 어떤 청탁도 어떤 압력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모든 비리와 부정은 늘 원칙을 외면하고 편법으로 하는데서 발생하곤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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