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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째
국가보안법 처리연기를 반대한다 ( 퍼온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주도권을 쥐고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의 지도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중권 대표는 지난 주말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며 “급할게없다”고 말한데 이어 4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이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부·여당의 이런 결정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일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답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처리를 서둔다며 국보법 처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연계시키려 해왔으며, 한완상 부총리의 경우에서 보듯 해묵은 빛깔론을 들먹이는 등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이념논쟁에 다시 불을 부치려 시도해온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보수여론의 눈치나 살피면서 시대가요구하는 개혁입법을 주도하지 못한대서야 어떻게 50년만에 처음 찾아온한반도의 화해·협력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개폐의 필요성은 남북의 화해·협력 시대를 반대하는 극우 보수세력이 아닌 국민이라면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다. 화해·협력 시대를맞아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고 그래서 협상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북한 주민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은 물론 오랜기간동안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였다.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국무부등은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비판해왔다. 이처럼 국가의 자존심까지 망가트리는 낡은 시대의 법을 새로운 시대에맞도록 개정하자는 일이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로 거듭 표류하고 있는데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주는 움직임이 있어 다행스럽다.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파 소장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에서도 김부겸·남경필 의원 등 `미래연대' 소속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는 한국 사회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냉전대결의 과거에 그대로 묻혀 있을 것인지를 가늠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있다. 아울러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반부패기본법과 함께 3대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새시대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에 대한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겨레 신문사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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