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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신고

-묵시적 갱신도 계약일로 부터 3 개월 이내 신고할것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차 3 법을 만들면서 이런 조항도 신설되었기에 왜 이런조항을 만들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건지?

문 재인 정권서 만든 임대차 3 법.

 

-아니 임대인이 2년 계약기한후에도 임대료를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살수 있게 해주는데 왜 그걸 신고하란거죠?

이건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상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행정적인 인력소모일거 같은데?

-저희도 잘 몰라요 법을 만들었으니 지켜야죠.

지당한 말만 하는 담당이다.

그 법규가 불합리하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게 공직자의 임무겠지.

 

우선 내 건물관리해주는 부동중개소를 찾아가 식사하곤 밀린애기도

나누다가 시청으로 이동해 신고하면 끝인데....

접수가 쉽지 않다.

한군데라도 빈 공간을 남겨뒀다간 그대로 반려되어 다시금 찾아와야 하는

이 불합리한 제도.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번 계약맺고 보증금이나 임대료가변화 없으면

10년이 넘어도 더 이상 넘어도 그대로 산다.

이걸 왜 끄집어 내어 임차인에게 설명하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바쁘게 서둘러도 안산까지 갔다가 일을 보고 귀가하면 하루가

꼬박 소요된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

오늘은 다행히 2건이 그대로 통과되어 왔지만,반려되면 또 다시 작성해 또 와야 하는 이런 일.

짜증나는 일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완전통과되면 문자드릴께요.

-네네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일 처리해줘서 여성분들이라 빵 좀 사드릴께요

-아닙니다 이거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알아요 일 마무리 되고서 수고한단 의미로 드리니 다음 분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두 여성분이 너무 친절하게 일을 처리해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

공직생활의 단조로움과 악성민원인의 질타..

너무 잘 안다.

일을 성실히 처리해줄때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는 고마움의 표시

박카스 한병을 내밀었을때 얼마나 아음이 흐믓하던가.

 

일을마치고 중앙역까지 걸어왔다.

안산은 도시면서도 녹지공간이 넓어 걷긴 편하고 좋다.

그나 저나 <묵시적 갱신신고>는 없어지지 않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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