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of Challenge
악연의 끝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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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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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할수없어 못했어요
다른 이들 한 모습이 괜찮아 보이셨다면 잘 했다 생각되
물론 사생활이라 공개하긴 좀 주저되는건 있지요.허나,일
이 곳 알게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
네 나인 속일수 없나봅니다각 기능들이 하나둘 고장나고
공감이 됩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곳 저 곳
생존시는 그런걸 몰랐는데 막상 영영 이별하니 그리움 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 역
그런 이유로 공개일기로 작성하시는거잖아요.볼 수 있는
가시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손이라도 잡고 애기라도 해야죠
어젠,
안산의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ㅈ 란 자의 소개에 의한 세입자지만,월세 반값에 체결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지.
ㅈ 가 창고에 물건을 너둔지 1 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처지라 어쩔수 없이 ㅈ 이 물건을 내 보내야 한단
생각에 체결하고 말았다.
남의 땅의 일부에 자기 뜻대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그걸 빌미로 갑의위치에서
상식이하의 언행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ㅈ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준공을 내기위해선 ㅈ 가 무단점거한 대지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한다.
그 당시는 어쩔수 없이 그의 물건을 내 창고로 옮겼지만, 후에도 전혀 뺄려는 의도가 없이 버티고 있었다.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면, 그 간에 남의 땅에 무단검거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것으로 사죄라고 해야 도린데......
그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준공은 났지만, 당장 1층에 가득채운 그의 헌물건을
비워야 재산권 행사를 할게 아닌가?
그게 바로 작년 4월 초순이니 1 년이훨씬 넘었다.
아쉬운 내가 자신에게 부탁할거란 생각으로 그는 물건에 대한 가타 부타 여부도 없이 세월아 내월아 하고 보낸다.
작년,
11 월에 부랴부랴 그를 만나 이행각서를 체결했지만......
각서가 무슨 소용인가?
어제,
드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1년간이고, 월세도 반값이지만 ㅈ 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 그렇게 하고 말았다.
세상은 참으로 비상식으로 돌아간다.
물론,
내가 시간적인 여유와 돈을 갖고 있음 법의 심판으로 그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게 하며는 된다.
으르렁 대야하고, 긴 시일과 변호사비도 들어가겠지만 승리는 할수 있지만.....
민사재판은 2-3 년은 금방지나간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본단것이 명확하지만, 악연을 끊고 싶어
그와 타협을 하고 말았다.
자기맘대로 지어놓고, 철거했단 이유로 200을 줘야 한다.
ㅈ 가 그걸 노린건지도 모른다.
비상식이 상식을 앞지르는 사회.
하루라도 그 와의 어떤 인연도 끊고 싶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약속을 헌 고무신 처럼 팽개치는 사고.
그에게 오늘 200 을 송금해줘야 한다.
이게 현실인지 모른다.
그래도 가슴속에 응어러진 것도 털수 있어 한편 홀가분하다.
악연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좋은 인연을 만들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