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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할수없어 못했어요
다른 이들 한 모습이 괜찮아 보이셨다면 잘 했다 생각되
물론 사생활이라 공개하긴 좀 주저되는건 있지요.허나,일
이 곳 알게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
네 나인 속일수 없나봅니다각 기능들이 하나둘 고장나고
공감이 됩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곳 저 곳
생존시는 그런걸 몰랐는데 막상 영영 이별하니 그리움 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 역
그런 이유로 공개일기로 작성하시는거잖아요.볼 수 있는
가시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손이라도 잡고 애기라도 해야죠
오후,
장 석화 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미리 350을 통장으로 입금시키곤 편하게 대화를 나눈것.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호수를 주려해도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니
그걸 돈으로 달란다.
그럼 자신의 등기로 되어있는 호수를 애기해야 하질 않나?
그 자의 주장대로 큰 평수의 가격을 주기위해 감정평가비를 내란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그 가격을 알게 아닌가?
그 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1억 5천이라고 했을때 등기된 것은 작으니
1억이라 하자
그럼 그 차액인 5000만 주면 모든건 끝인데 공교롭게도 그 자가 등기된 것에 은행융자가 3000정도가 갚아야할 돈이라면 그걸 공제하고2000을 주면 모든건 끝이다.
그런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거가 맞지만 부담이 다소 있을거 같다.
2심에서 착오로 등기를 잘못한걸 인정한게 패소한 이유.
무덤을 스스로 판게 그 모양이다.
이젠,
공은 장 변호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성공해달라 부탁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는가?
지금으로썬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 이겨놓고서 엉뚱한 짓을 하다 이 모양으로 만든 와이프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지만 간혹 애길해서 심사를 건드리곤 한다.
350은 갔지만,
감정수수료와 2차에 대비하여 수임료를 걱정해야 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지간하면 소송을 하는게 아니다.
허나,
상대방에서 태클을 걸어오는데 대응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침묵을 지킨다면 스스로 패배를 인용하는 격이라서....
이겨놓고도 진 게임.
한순간의 욕심이 늘 이렇게 긴 고통을 준다.
이게 세상 사는 모양인지.....
새론 고민이 밀려드는 이런 상황,
무슨재미가 있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