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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51 일째

법을 논하기 전에 양심 문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희생자  고 신선준 상사의 보상금때문에 친 부모간에 법정다툼이 있단보도.

씁쓸한 뉴스다.

자식을 잃은 댓가로 얻은 돈 앞에 이렇게 부모가 싸우다니...

 

고 신상사의 친모는 집을 나간후 2년후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단다.

이미 두 남매를 둔 상태지만 이혼을 하고 말았고, 생모는 재혼하여 친자를 두고 있는 상태.

이혼후엔,

단 한번의 전화도 없었고...........

아들의 이름이 전사자 이름에 오르내려도 한번의 확인조차 없다가 보상금 타자 친모운운하며

보상금 반을 달라고 하더란다.

-그럴수 있을까?

이런 염치가 있을수 있을까?

 

낳고 나서 이혼후 한번도 어떤 혜택을 배푼일 없이 따로 새 가정을 살던 생모.

2살때 집을 나간후 한번도 연락 없다가 죽자 나타나 돈을 요구한 것이 과연

인간의 정상적인 도리일까?

낳고서 도망가듯 재혼하여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타난단 말인가.

 

법규정은,

미혼으로 죽은 고 신상사의 보상금은 부모가 타게 되어있단다

반반씩...

법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건 너무한거 같다.

아무리 법이 냉정하다 해도 법보다 더 앞선건 순리아닐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했던 생모라면  천안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아들의 이름이 오르내릴때 한번정도는 찾았어야지.

아니 생사여부를 전화라도 확인은 했어야지.

죽은 아들을 부등켜 안고서 통곡이라도 해야 생모가 맞지 않을까?

죽은 뒤에야 변호사 대동하고 보상금이나 타겠단 발칙한 몰염치.

정이 있고 쓸개가 있는 여잔 맞을까?

돈앞에 무서운 세상.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음 어려울텐데......

 

그런 엄마가 너무 미워 부친은 소송중이란다.

'생모가 이혼후 30년간 연락도 없었다'는 근거지만...

법규란 엄정해서 어떻게 결단이 날지 모른다.

 

법규를 따지기 전에,

죽은 자식을 위해서도 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위해서도 보상금 청구는

하지 않은게 도릴거 같다

부모가 자신의 보상금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는 하늘의 아들의 심정은

얼마나 아플까?

 

이건 법규를 논하기 전에 양심이 더 문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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