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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세무서엘 갔다
어제 방문했지만 못 만나서 오늘은 담당자를
만나 뭔가 그 속내를 알고 싶었다.
깡마른 40대의 중반의 담당자.
냉혹하리 만치 웃음이 없다
퍽도 딱딱한 인상을 엿볼수 있어
조금의 어떤 배려(?)는 일찍 접어야
한단것을 느낌으로 알았다.
-이건,
뭐라고 해도 장부상에 나온 거라 어쩔수
없는 겁니다
1 가구 3주택으로 중과대상입니다
-그럼 얼마나??
-2억.
-넷??
기가 막혔다.
만 21년 살다가 재 작년에 똥값으로
판 집인데.......
김포에 있던 건물은 건물이라기 보담
창고에 가까운 건물인데 이것도 주택으로
본단다.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다손 쳐도
현실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건 창고죠 창고.
시골에서 농기구 보관하는 창고.
-그래도 규정은 주택으로 봅니다.
5월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그렇게 세무사
에게 의뢰해서 신고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도 자신이 아무렇게나 신고를 하고
말았는지??
-아줌마가 세무사 상담비가 아까워서 그렇게
본인이 신고한거 같아요.
지난 5월에 그랬었다
절대로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신고하고
그 사람에게 일임하라고...
헌데,
와이프의 고집을 어떻게 꺽을까..
이젠 늦은 현실
제 발등을 찍고 싶을것이다.
-그럼 어떤 방안도 찾을수 없는건가요?
한치의 어떤 해결책도??
-어쩔수 없어요.
21년전에 산 집을 그 당시의 가격으로 취득가
격을 잡는 현실.
그게 말이 되는가?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그 후에 물가 앙등요인같은
것을 깡그리무시하고 그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매매가격을 빼면 차액이 3억.
그 중에서60%의 세금을 매긴다면 어쩔수 없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21년간 산 집을 그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산정
해서 세금을 매긴다니...?
기가 막힌다.
-그럼 담주엔 고지서 발급해야죠
-그러세요
뭣땜에 자꾸 미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암튼 이젠 이의 신청을 할겁니다.
그 방법 밖에는.........
-네,
이게 현실인가?
이런게 법인가?
이렇게 엉터리 법이 어디 있는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법의 잣대로
마구잡이식으로 거둬 들리다니??
이렇게 세법이 불합리하니까 어떻게 하든
탈세를 할려고 하는거지..
<합리세정>이 웃긴다.
-제가 봐 줄수 있는건 당분간 압류들어가는
걸 막아주는것 뿐..
-미친놈, 무슨 고양이 쥐생각하네.
어떤 수라도 내야지 압류들어올때 까지
당할가 봐서.......
그래도,
그렇다
왜 입이 이렇게 탈까?
21년 갖고 있던 집을 똥값으로 처분했는데
엉뚱하게도 엄청난 양도세를 물라니???
이 무슨 미친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