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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째
법관의 상식
판사는 온갖 법령에 몰두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훌륭한 법관이 갖춰야 할기본 도구 마져 망각하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른다그 도구는 상식이다.갖가지법률서적과 판례를 찾아봐도 상식을 대신할만한도구ㅡ는 없다.어찌보면 법이란 것도 입법부에 의해 조절된 상식이다극단적으로 말하면 법을 많이 모르은 법관은 그래도 통할수 있지만 상식이 결여된 법관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 들여질수 없다...--미국법조계에 전해내려 오는 신임법관을위한 십계명 가운데하나다.' 나의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가 '늘생각하라는 것이다이십게명은 1961년 12월호 ' 미국변호사협회지'에 첨 실렸다..또 십게명엔'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어야 한다'' 무슨 말이든 들을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소송 당사자 들이 자기의 소송이 가장중요하게생각하듯이 법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뤄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있는 박원순변호사가 현직대법관등 < 형사실무연구회>소속 판검사 60여명 앞에서 우리나라 서법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해 화재가되고있다.박변호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형사실무 연구회심포지엄에서 ' 우리나라형사 판결이 과연 상식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 '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한차레 사법시험통과로 사회적 지위를 얻고 비교적 순탄한 인생을 사는판사들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얼마나 이해할수 있겟느냐' 반문했다고 한다-- 이른바 의정부 판사비리 사건등 법조계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현행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근본적인 수술보다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늘리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을 바꾸는 하는등 미봉책에 급급한것이 일반의평가다..선발보다는 교육에 중점을두는 이른바 로스쿨 도입등 시스팀의 개혁문젠일회성 논의에 그쳤을 뿐이다 ' 우리도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 도입을 논의할때가 됐다' 고 제안한 것도 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관련해 귀담아 들을 만한 일이다...... -------동아 일보의 횡 설 수 설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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