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배가본드
체납금이 사라지는건 아닌데...

-등기우편이 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댁에 계십니까?

-등기요? 뭐가 올데가 없는데...

-집배원이 등기우편 2통을 주면서 싸인을 부탁한다.

 

수도요금 체납 독촉문.

-귀댁의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아래와 같이 체납했기에 알려드립니다

납부할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며 아울러 건물주의 연대책임이 있어

세입자의 전출입시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체납내역>

같은 건을 2건이나 등기로 온것도 이상하고 ,일단은 기분이 나빴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공과금 내역을 확인하니까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체납내역을 어떻게 알겠는가?

설령, 체납되어있다해도 간섭해서 납부를 독촉할수도 없는일 아닌가?

 

그 집은,

늘 바쁘다.

사업을 하다보니 망각할순 있어도 2 달마다 납부하는 요금을 너무 밀리긴 밀렸다.

총 8건에 538000원이고 보니 수도사업소에선 알려준 의미도 있지만....

이런 등기 받은 사람이 누가 기분이 좋을까.

 

어차피 내야 하는 요금은 자동이체 해 버리면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데...

기한내 납부란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경고문을 알려주곤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을땐 강제적으로 수도관을 잠가버리는

행정처분을 해 버렸던 과거 수도 행정.

이것도 주민 편의주의를 따르다 보니 이 정도 체납되어도 안내문 하나 보내는것이

전부인가.

 

-체납자에겐 보냈나요?

-네 수차레 알려드렸어요 .

배째라 하고 버티면 어쩔건가?

그땐 최후 수단으로 관을 잠그는 강수를 둘까.

내일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넌지시 그런 안내문 왔다고 알려줄 필요는 있을거 같다.

 

댓글 작성

일기장 리스트

12 1991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83 독백 98

히스토리

키쉬닷컴 일기장
일기장 메인 커뮤니티 메인 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