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배가본드
이런 판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강 규태>

자신의 대학동기들의 단체대화방에 올린글.

-나는 2월 19일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시점을 조금 더 넘겼지만 퇴직하여 새롭게 변호사로 새출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선시대의 사또도 아니고,증인 5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란것인지?

 

강 판사는,

이 재명 대표의 2022년 대선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시절엔,

<대장동 개발>의 핵심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허위사실 공포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2022년 9월 부터 지금껏 1년 6개월동안 재판을 진행해오던 사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건 자신이겠지만...

지금 모든국민들이 이 재명 대표의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데,재판이 1심선고도 없이

진행중인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희망을 찾아 사표를 낸다고?

이게,

국민정서상 이해가 되는것이란 말인지?

너무도 긴 일정을 질질 끌어온것이 다 일이 많고,증인이 50명이나 되는것이 힘들단 애긴가?

그렇게 긴 시일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재판일정을  당겨 1주일에 많이 재판을 진행해서

신속히 끝내줘야 하는것이 임무 아닌가?

 

중앙지법 부장판사라면,이런 정도의 상식은 있을텐데....

다 던지고 편하게 변호사 개업하고 살겠다?

부장판사라면 일반판사 아닌 고위직 판사인데....

자신이 진행해 오던 일을 마무리 짓지않고,후임자에게 넘겨주면 후임자가 업무숙지하고

재판 진행하려면 또 긴 시일이 소요될것은 분명한데...

6개월안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도 되는건지..

불가피한 일도 아닌 것으로 미완의 일을 후임자에게  미루고 떠나도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인가?

-미국에선 이런 경우 용납이 안된다고 한다.

이게 정상이고 선진국의 법이다.

 

이 판사가 퇴임하곤 변호사로 개업할때...

호평을 받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건 모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리라.

정치권도 답답하고, 사법부도 답답한건 마찬가지다.

지루한 재판,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답답해 한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규에 정한 기간내 판결이 마무리 되도록 바꿔야 한다.

판사가 모자라서 그 기간에 헤결이 안된다면 판사를 더 늘리면 될일..

무엇이 문젠가?

질질 끄는 재판, 바라보는 국민은 지친다.

 

 

댓글 작성

일기장 리스트

12 1991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83 독백 98

히스토리

키쉬닷컴 일기장
일기장 메인 커뮤니티 메인 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