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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할수없어 못했어요
다른 이들 한 모습이 괜찮아 보이셨다면 잘 했다 생각되
물론 사생활이라 공개하긴 좀 주저되는건 있지요.허나,일
이 곳 알게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
네 나인 속일수 없나봅니다각 기능들이 하나둘 고장나고
공감이 됩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곳 저 곳
생존시는 그런걸 몰랐는데 막상 영영 이별하니 그리움 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 역
그런 이유로 공개일기로 작성하시는거잖아요.볼 수 있는
가시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손이라도 잡고 애기라도 해야죠
-세 형제중에, 막네가 강원도 사는데 그 녀석은 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단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막네를 제하곤 둘이는 애기가 되니, 해줌 한되나요?-막네가 상속을 포기했다는데 , 그렇다고 해도 한번 오셔셔 포기한단 걸 써 줌 되는데그게 어렵나요?-그 놈은 우리와도 좀 별다른 사람이라 아마도 데려오게 할순 없을거 같아요그판결문 보고서 제하고 줌 되는거아닌가요?
호적상 딱 셋이면 인감첨부하고, 단서 달면 돌려줌 되는데 복잡하게 생겼다.두 사람에게 지급후에, 나중에 나타나서 엉뚱한 애길 한다면 난감하다.
-상속 포기판결문 받았다하는데..과연 그것이 엄마의 전세금도 포기하는 범주에 포함되느냐?관건이다.
명일을,서초동에서 법무사 일을 하는 선배와 대화를 해봐야겠다.선의적으로 해결해준것이 나중엔 내 발목을 잡았던 것이 얼마나 되던가?미묘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나중에 제 몫을 달라고 할수도 있을수 있다.
정확히 알아보고, 만약에 그 선배가 잘못 안다면 돈을주고라도 변호사와 면담할 필요도 있다.-복잡하면 법원에 공탁 신청해 버리면 된다.과연 그 사안이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했다.모든것은 안정위주로 가야한다.법은,문제가 발생하면 냉엄하다.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온정주의로 가는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신중해야 한다.<돈>이 관련되면 사람들은 비정해지고, 형제간의 우애도 변한다그게 현실인 경우 많이 봤었다.신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