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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떨어져 있다고 뭐가 다른데?

사정있어 와이프가 안산으로 잠시 이전했더니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나 증액되어 부과되었다.

2월과 3월에 어떤 재산상의 차이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더 부과되어 나왔을까?

42만여원이나 되어 나왔다.

"하두 이해가  안되어 묻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나선지요 아님 잘못 부과된건가요? 하나도 달라진게 없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살하니

10만원이 더 증액되어 보험료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유죠?"

"한 세대가 분가되어 따로 이사하게 되면 그 쪽에서도 전월세분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기가 막힌 논리다.

한집에서 살아도 , 나눠 살아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10만원이나 더 부과한단 애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타당성도 없는 애길 한다.

그냥 보험료를 더 받기위해 거물을 쳐놓고 어떤 것으로든 걸리면 부과한단 그런 논리였나?


옮긴데서 재산상의 차이가 있어 불어났다던가.

어떤 증액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함도 없는데 단지 한 식구에서 둘로 나눠졌다고 무조건 10 만원을 더 받아?

이런게 바로 도둑놈들이 짓이지 뭔가?

그게 무슨 타당한 부과란 말인지...


너저분하게 꿰변을 늘어놓아 그냥 쏘아 붙였다.

"됐어요 그만 애기해요 들어보나 마나 아니 백번들어도 타당성도 없는 궤변으로

밖에 들이지 않으니 그만  끊어요 물어본 내가 바보지 뭔가.

그게 말이라고 하는거요?

그걸 들은 민원인이 수궁을 하던가요?

기가 막힌 논리로 풀어가네요.

"네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요즘 화제가 되는 규제개혁 대상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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