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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

10년전,

와이프가 안산에 손수지어 분양한 빌라 한동.

분양팀에 맡기다 보니 그자들이 착오를 이르켜 작은 평수와 큰 평수를 착오로 문패를 단 바람에 등기도 바꿔 해 버린 해프닝.

10년을 몇개월 앞두고 그 동안 평수를 큰걸로 산자가 소송을 걸어왔다.

"10년간 어떤 잡음없이 평온하게 잘 살아온것은 분양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라 정상적인 분양였고 등기도 유효한 등기다"

승소했다.

440만원을 들어 변호사를 2심서도 선임을 했어야 했다.

프로와 아마추어선수가 링위에서 싸운격

이길수 없었다.

 

승소한 그 자는 다음 수순으로 손해배상을 해 달란 소송을 냈다.

것도 자신이 그 당시 산가격인 7300 아닌 큰 평수의 7900을 달란애기.

어불성설이란 말은 이런때 쓰는거 아닌가?

자신이 손해본 그 평수만큼의 차액을 지불하란 애긴 맞지만 어떻게 해서

자신이 지불하지도 않은 금액을 달란 애긴지?

분통을 터트릴 일.

2심에서 방심을 한게 이런 화를 자초한거.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 이런때 쓰는말 아닌가?

 

서초동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향 선배 금영.

소개해준 어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맥을 짚는다.

선배가 중간에서 애길 해둬 400 을 수임료로 달란다.

<안산>이란 지리적인 위치땜에 비싸단다.

"뭐 330에나 한번 밀어보지 뭐..."

"그럴로 될까요?

어떻든 한번 물어나 보세여 나도 와이프랑 상의도 해야 하고 하니..."

400이 요지부동이란 금액이란다.

좀 씁쓸하다.

 

일단은 막판으로 장 석화 사무장과 수임료 때문에 애길해 보라고 했다.

350 갖고서 오라고 했단다.

요즘 변호사들도 일감이 없단다.

사건 수임하기가 힘들단 애기지 .

사건 개요부터 내막을 다 아는 장 석화 변호사

일단은 유리할거는 같은데 또 모르지.

절대로 1심서 끝나지 않을거다.

그럼 2심까지도 대비를 해야 한다.

적어도 700을 준비를 하고 잇어야 한단 애기지.

 

와이프의 단점,

늘 흐지부지 하다가 다 잡은 고길 갖다가 바친것.

다 이겨놓고도 손을 놓는 바람에 이런 꼴이 된것.

이번건은 절대로 와이프에게 일임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야한다.

소송에 휘말린 단것

괴롭고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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