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gn Up
배가본드
패소후

10년전에 와이프가 첨으로 지은 다세대 주택.

그때,

경황도 없고,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는 위치에서 뛰어들어 분양이 한참이나

안되어 애를 먹고 있다가 결국은 헐값에 매매를 하고 말았는데....

넒은 평수와 작은 평수를 분양팀이 혼란을 이르켜 바꿔 등기했는데...

엉뚱한 자가 적은 돈을 내고 넒은 평수의 집을 얻엇는데...

하두 골치아파 쉬쉬했고, 그대로 끝난줄 알았는데 민사소송의 시효는 10년인데

그 안에 얼마전에 작은 돈을 지불한 자가 큰 평수로 등기를 해 달라 소송을 냈었다.

엉뚱하게도 억울한 자는 b 인데 너른평수를 싸게 산자가 자기앞으로 제대로 등기를 해 달란 소송을 낸것.

이미 알고있던 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던져본 것.

장 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은 승소하자 그 편에서 항소했지만 와이프는 너무도 낙관하여 선임않고서 대응하다 고법에서 지고 말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을 해줘라"

당한것이다.

너무도 방심한 것이 허를 찔러 결국은 패소하고 말았는데.....

"그러니, 그 편은 변호사 선임하고 이편은 혼자서 하니 이길수 없죠"

장 석화 변호사의 변이다.

 

문제는,

작은 평수를 자신의 집으로 알고 살았던 자는 a

a가 행불이라 소송에 이긴자인 b가 원래의 집은 자기가 소유하고 이긴것은 자기소유로 등기해 버릴수가 있다는 선고란다.

"그럼 그 나쁜 자가 두집을 소유하게 놔두면 선량한 a가 피헤를 보는건 뻔한데

그걸 못본척하지 말고 말소소송과 원래의 집에 있는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하란 것을 소송하여야 할거 같네요.

2심대로라면 그 자는 가만히 앉아서 두 집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넌센스가 올수도 있단 애깁니다.

물론, 귀하는 어떤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불의를 보고서 모른척하긴 그 자의 소행이 너무도 얄밉지 뭡니까?"

 

기가 막힌 세상이다.

자신이 너무도 헐값으로 산집을 그대로 사는것 만으로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덤으로 타인의 소유까지 넘보는 짓을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들이 득시글 거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여 올께요"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건지 가끔은 의심을 해보게 된다.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바로 법의 실현인데 과연 이런것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그 자의 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수 없어 대응할 필요가 있을거 같다

물론 나에게 돌아오는건 없다.

불의를 막기위해서 라도 대응을 하란 애긴데 돈이 한두푼인가?

 

답답한건,

작은 평수의 주인이 행불이란게 더 이상하다

그 집에 대한 은행빚이 너무도 엄청나 나나타지 못한거 같단 애긴데...

그럼 그 집보다 더 빚이 더 많은가?

너무도 답답한 현실.

 

큰 평수를 싸게 산 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도 되는데

그당시의 그 자와의 계약서 같은게 없어서 증빙서류를 준비못해 어쩔수 없다

누가 10년전의 것을 보관하고 있겟는가?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고,못 빠져나가게 할 건데 그게 있어야 말이지.

 

답답하게 장 석화 변호사와 애기만 하고 돌아왔다.

패소햇으니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도 부담이다.

왜 항소에선 변호사를 선임안고서 있다가 이런 쓰라린 결과를 가져왔는지

답답한 와이프가 측은할 뿐이다.

다 흘러가버린것을 어쩔건가?

 

Write Reply

Diary List

12 1991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85 독백 98

History

Kishe.com Diary
Diary Top Community Top My Informa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