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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할수없어 못했어요
다른 이들 한 모습이 괜찮아 보이셨다면 잘 했다 생각되
물론 사생활이라 공개하긴 좀 주저되는건 있지요.허나,일
이 곳 알게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
네 나인 속일수 없나봅니다각 기능들이 하나둘 고장나고
공감이 됩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곳 저 곳
생존시는 그런걸 몰랐는데 막상 영영 이별하니 그리움 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 역
그런 이유로 공개일기로 작성하시는거잖아요.볼 수 있는
가시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손이라도 잡고 애기라도 해야죠
-등기우편이 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댁에 계십니까?
-등기요? 뭐가 올데가 없는데...
-집배원이 등기우편 2통을 주면서 싸인을 부탁한다.
수도요금 체납 독촉문.
-귀댁의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아래와 같이 체납했기에 알려드립니다
납부할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며 아울러 건물주의 연대책임이 있어
세입자의 전출입시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체납내역>
같은 건을 2건이나 등기로 온것도 이상하고 ,일단은 기분이 나빴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공과금 내역을 확인하니까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체납내역을 어떻게 알겠는가?
설령, 체납되어있다해도 간섭해서 납부를 독촉할수도 없는일 아닌가?
그 집은,
늘 바쁘다.
사업을 하다보니 망각할순 있어도 2 달마다 납부하는 요금을 너무 밀리긴 밀렸다.
총 8건에 538000원이고 보니 수도사업소에선 알려준 의미도 있지만....
이런 등기 받은 사람이 누가 기분이 좋을까.
어차피 내야 하는 요금은 자동이체 해 버리면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데...
기한내 납부란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경고문을 알려주곤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을땐 강제적으로 수도관을 잠가버리는
행정처분을 해 버렸던 과거 수도 행정.
이것도 주민 편의주의를 따르다 보니 이 정도 체납되어도 안내문 하나 보내는것이
전부인가.
-체납자에겐 보냈나요?
-네 수차레 알려드렸어요 .
배째라 하고 버티면 어쩔건가?
그땐 최후 수단으로 관을 잠그는 강수를 둘까.
내일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넌지시 그런 안내문 왔다고 알려줄 필요는 있을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