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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전세금 배분에 신중해야 한다.

안산의 202 호 할머니가 별세한지 한참되었다.-그 집이 나가게 되면 정산해 드립니다호적상 형제자매가 한분에게 전세금 전체를 일임할수 있게 조치해주세요제가,일일이 형제자매숫자만큼 분배해서 줄수 없으니까요.형제가 세명이라면, 세 사람 각각의 인감에다 한분에게 전부지급해도 차후에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단 조건을 적어 주면 됩니다.


-세 형제중에, 막네가 강원도 사는데 그 녀석은 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단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막네를 제하곤 둘이는 애기가 되니, 해줌 한되나요?-막네가 상속을 포기했다는데 , 그렇다고 해도 한번 오셔셔 포기한단 걸 써 줌 되는데그게 어렵나요?-그 놈은 우리와도 좀 별다른 사람이라 아마도 데려오게 할순 없을거 같아요그판결문 보고서 제하고 줌 되는거아닌가요?


호적상 딱 셋이면 인감첨부하고, 단서 달면 돌려줌 되는데 복잡하게 생겼다.두 사람에게 지급후에, 나중에 나타나서 엉뚱한 애길 한다면 난감하다.


-상속 포기판결문 받았다하는데..과연 그것이 엄마의 전세금도 포기하는 범주에 포함되느냐?관건이다.


명일을,서초동에서 법무사 일을 하는 선배와 대화를 해봐야겠다.선의적으로 해결해준것이 나중엔 내 발목을 잡았던 것이 얼마나 되던가?미묘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나중에 제 몫을 달라고 할수도 있을수 있다.


정확히 알아보고, 만약에 그 선배가 잘못 안다면 돈을주고라도 변호사와 면담할 필요도 있다.-복잡하면 법원에 공탁 신청해 버리면 된다.과연 그 사안이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했다.모든것은 안정위주로 가야한다.법은,문제가 발생하면 냉엄하다.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온정주의로 가는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신중해야 한다.<돈>이 관련되면 사람들은 비정해지고, 형제간의 우애도 변한다그게 현실인 경우 많이 봤었다.신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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