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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끊기면 또 만들면 되죠 이게 세상사 입니다 : 6 日目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전원주택과 관련 돈을 차용해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자는,

약속어음에는 2010년 7월 20일까지 완전 변제한다고 했으나 공수표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 간의 내역을 자세히 적어 와이프에게 공증해 오라 했는데.....

사서증서에 인증해 왔다.

뭐가 다른가?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서 직접 작성하는 서류지만,

사서증서는,그 내용이 아니라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했다는것을 공증인이 확인만 해준단 점에서 다르며

공정증서는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 편리하지만, 사서증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다.

 

글짜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게 바로 법률관계다.

서초구의 그 선배에게 문의했더니 사서증서는 그대로 놔두고, 약속어음을 공증 받음 그게 바로

공정증서의 역할을 하기 땜에 유효하단 애기.

첨부터 공정증서를 만들었음 비용도 적에 들었을텐데 추가 57만원을 더 들어야 하나 보다.

소송을 한단게 어디 쉬운일이어야 말이지..

 

돈을 차용해간 김 00

1년이 넘도록 전원주택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게 무슨 의돈지...

완료되지 않아서 매매도 할수 없는 실정이지만 돈 타령만한다.

애시당초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런거 같아서 답답하다.

오늘과 낼의 말이 다르니 어떻게 믿겠는가?

 

2011년 11월 10일까지 차용해간 금전을 무조건 변제하고,불 이행시엔 전원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

이런 문구가 바로 그 자의 입장에선 불리한 것이지만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이유가 어떻든 원금만 회수하면 좋겠는데 깜깜해 뵌다.

-왜 완공을 해서 하루 빨리 매매를 성사하려는 노력은 하질않고 담보대출만 노리는지..

결국은 껍대기만 넘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 자의 검은 속셈을 알수가 있어야지.

 

믿음을 가졌기에 단 하나의 약속어음한장 받고선 돈을 차용해준 와이프.

그 선량한 마음을 맘껏 농락한 그 자의 심보를 두고볼수 만은 없다.

 

세상이 착한 사람들만 산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불필요한 공정증서를 받는단 자체가 바로 불신사회속에서 활개치는 양심불량한 자들을

그 나마 법으로 규제하는 마지노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실속에서 산단 것이 참으로 피곤하기만 하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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